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선포된 뒤, 신청인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본안 결정 전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징계가 그대로 집행되면 30일 동안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기간이 모두 지나면 그 권한을 사후적으로 되돌려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석정지 징계가 집행되면 그 기간에 진행되는 의안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권한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회의에 소급해 참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급한 보전이 문제됐습니다.
출석정지로 인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가처분 인용 여부
본안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징계가 즉시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사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과 본안 결정 전까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에서 신청인이 이길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효력정지신청에서는 출석정지 30일 동안 발생할 불이익의 구체성을 제시하고, 본안결정까지 기다리는 경우와 잠정적으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단순한 명예상 손해가 아니라 헌법상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회복하기 어렵게 제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정처분 단계에서는 본안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질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권한 침해가 생기는지, 그에 비해 효력을 정지했을 때 발생할 위험은 무엇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기간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 중 하나이고, 30일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그 기간 동안 행사하지 못한 권한을 사후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을 본안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내려진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집행되면, 그 기간에 열리는 회의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징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초점을 맞춘 결과,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