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 자체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있었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의 법률적 근거를 직접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사전선거운동 처벌 범위의 위헌성과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소원 활용
형사재판에서 변론의 방향을 정할 때는 ‘그 행동을 했느냐’뿐 아니라 ‘그 행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냐’도 살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도 자체보다, 선거구민을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비용이나 조직 동원이 거의 필요 없는 표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2018헌바146 결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구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해당 부분과 이를 처벌하는 제254조 제2항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나 선거 과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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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처벌 범위가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과 맞닿는 형사규정이라면 이러한 법리 검토가 더욱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사변론에서 처벌 근거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