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의뢰인의 배당액 약 1억5천만 원이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친족만 출석시킨 사건입니다.
고액 민사사건에서 친족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와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
소가 1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 친족 소송대리 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이미 내려진 소송대리 허가의 취소를 이끌었습니다.
원고의 초회기일 불출석으로 소송종료선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본래 배당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이의처럼 기한과 절차가 엄격한 소송에서는 실체 쟁점뿐 아니라 대리권·출석 같은 절차요건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