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물품 공급업체의 영업담당자가 병원 직원의 횡령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정범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거래 경위,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 거래 및 회계처리 방식을 정리해 횡령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과 정범의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고의는 구별되어야 하며, 객관적 거래 구조와 당시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