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신청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허위목록 제출에는 법정 제재가 따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재산 파악 절차이고 실제 회수에는 압류·추심 등이 필요합니다.
글의 내용이 본인 사건과 비슷하신가요?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은 현재 절차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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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문제는 어디에 강제집행을 할 것인가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채무액이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는지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재산명시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정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선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목록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목록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한 뒤 압류나 경매가 실제로 가능한지, 선순위 권리나 압류금지 범위 때문에 회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곧바로 구금이나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후에도 돈을 못 받는다면 재산조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이 정한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 대상 기관의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절차로,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제 집행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은행이나 급여 지급처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와 후속 재산조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송달·확정 관련 서류, 지금까지의 변제내역을 먼저 정리한 다음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부터 추려 집행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