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표를 받아보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했는지, 누구의 얼마를 다투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배당이의는 계산표의 특정 부분을 고치는 소송입니다
배당표를 놓고 막연히 “상대방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 채권의 성립을 다투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집니다. 얼마를 감액해야 자신의 배당금이 늘어나는지까지 계산해 두어야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배당기일과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사실 등을 증명하는 절차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일만큼 배당기일조서와 법원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의 주장만큼 절차상 자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약 1억 5천만 원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 자격과 변론기일 출석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결국 소송종료선언으로 이어져 기존 배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은 상대방의 채권액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대리, 출석, 법정기간 등 절차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지도 중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배당표에서 이의한 상대방과 금액을 특정하고, 자신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배당표와 채권계산서, 집행권원, 근저당권 설정계약, 실제 변제자료 등을 비교하면 채권의 존부뿐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도 드러납니다. 이의기일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주장 이전에 절차요건부터 검토할 이유입니다.
배당표·배당기일조서·채권원인 서류·변제내역·등기부를 한꺼번에 살펴보면 다툴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