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인이 법정에 나왔다고 해서 큰소리로 추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증인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의 모순과 기억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부터 묻습니다
증인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는지, 시간이 지난 뒤 추측한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과 “그때 어떤 행동을 분명히 보았다”는 진술은 같지 않습니다. 목격 위치, 거리, 조명, 당시 시선과 주변 상황을 차례로 확인하면 증언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조서와 법정진술이 다른 지점을 활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있다면 법정진술과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 미리 표시합니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의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증인이 기존 진술을 인정하도록 한 다음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재판부도 그 차이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아니냐”고 묻는 방식은 오히려 설명할 기회만 줍니다.
불리한 답을 들었을 때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신문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읽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증인이 어느 부분에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더 밀어붙이다가 불필요한 설명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신문 뒤에는 그 답변이 유죄의 핵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최종 의견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뒤집으려는 질문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증인이 예상과 달리 새로운 사실을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할지, 즉시 반박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계속하다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 전에 예상 답변을 긍정·부정으로 나누고 그다음 질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 부분이 사건의 핵심 사실인지도 미리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확인된 답변을 법률적 쟁점에 연결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방조 무죄 및 검사항소 기각 사례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반대신문의 성과는 질문 횟수가 아니라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남는 의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