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임대료 미납 임차인 계좌 가압류, 명도소송 전에 가능할까

임대료 미납 임차인 계좌 가압류, 명도소송 전에 가능할까

법률정보 · 법무법인 소백 최원재 변호사

한 줄 답변

미납 차임 채권과 강제집행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압류금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차임 채권과 강제집행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압류금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명도소송 전에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명도소송 전에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 미납 차임 채권뿐 아니라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 보증금·기존 담보와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보전 절차이며 명도소송이나 실제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글의 내용이 본인 사건과 비슷하신가요?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은 현재 절차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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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점포를 돌려받는 문제와 밀린 임대료를 회수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미납 차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면, 소송 전에 임차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계좌 가압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예금채권 가압류는 임차인이 은행에 갖는 예금채권을 잠정적으로 묶어 장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임대차가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임대료만 있으면 가압류가 허용될까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에 따라 미납 차임과 같은 금전채권이 존재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재산상태, 채무 변제 태도, 점포 폐업 가능성 등 구체적인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미납 차임을 담보할 수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보증금과 무관하게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정산과 다른 담보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월별 차임 지급일과 미납액을 정리한 표, 실제 입금내역, 독촉·해지 통지, 임차인의 재산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가압류할 예금채권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도 회수와 명도는 따로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곧바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소송과 이후의 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점포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와 별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가압류는 비용과 손해배상 위험을 만들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정보: 상가 월세 연체 계약해지와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246조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10. 15.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가압류 가능성은 채권·담보·재산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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