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기록으로
가족이 구속됐습니다 / THE SERIAL
제01장
최원재 · 황수림
가족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말해도 법률적으로는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왜 경찰서에 있는가’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임의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동의해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처분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체포가 있으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체포하는 현행범체포가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수도 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수도 있다. 사건 대응은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48시간은 “그 안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장 청구 시한과 관련된 시간이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심문과 판단이 별도로 이어진다.
가족이 처음 전화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묻는 이유도 그래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확인할 것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 죄명 또는 혐의 내용, 체포 시각이다. 가족이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적어도 첫 통화는 훨씬 효율적이 된다.
이 단계에서 형사법 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임의로 갔다가 조사 중 체포된 것인지, 처음부터 체포된 것인지, 이미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체포라는 단어가 무서워 모든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다. 가족 중 한 명이 ‘기록 담당’을 맡는 것이 좋다. 누구와 몇 시에 통화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음 연락은 언제 하라고 했는지 적는다.
사건은 그날 밤부터 이미 기록되기 시작한다.
가족도 자기 쪽 기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경찰서와 담당 부서, 담당 수사관
•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체포라면 체포 시각과 유형
• 혐의 내용과 영장 청구 예정 여부
이 글은 두 변호사가 직접 집필했습니다.
최원재·황수림 공동 집필 「가족이 구속됐습니다」 원고를 바탕으로 공개한 글입니다. 실제 사건 관련 서술은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됐을 수 있습니다.
© 2026 최원재 · 황수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2차 가공을 금합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은 제외합니다.
